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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복지공단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06:00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오류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김모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11월14일까지 육아휴직 쓰면서 10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을 분할해서 지급받았다. 하지만 김모씨는 육아휴직 종료 후 상여금과 복지카드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 기간중 받은 급여의 차액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이미 지급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원심은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 임금 중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의 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는 이들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과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되고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점을 종합해서 보면 근로기준법에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이 원고들의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은 피고가 복지포인트 상당액 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을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사유로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것"이라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제외하고 상여금 등만 통상임금에 추가해 육아휴직급여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급여액 산정할 의무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며 "따라서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만을 받았음을 전제로 미지급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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