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인터폴 적색수배…덴마크 구치소 263일 구금
법원 "국내 형사사법절차상 미결구금과 동일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범죄인 인도 청구 과정에서의 타국 구치소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 자신의 숙소 침실에서 데이트 어플로 만난 여성과 포옹 등을 하면서 몰래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 홍콩, 대만 등지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후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 회원들에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2019년 11월 10일경 덴마크에서 체포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서 구금됐다"며 "해당 구금 일수를 국내 형의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로 인해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해도 해당 구금은 덴마크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 구금이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