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5만0064표·정일영 5만2678표…2614표 차이
재판부 "선관위 미부여 또는 중복 일련번호 확인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투표가 조작됐다고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인천 연수구 재검표를 실시한 대법원이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결론냈다.
[인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21.06.28 photo@newspim.com |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에 대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그 중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원고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확인했다.
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관위 발표 기준 총 12만7166표 가운데 사전투표지 4만5593표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5만2678표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자 5만64표 △이정미 정의당 후보자 2만3183표 △주정국 국가혁명배당금당 424표 등을 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
검증기일에서 보인 정일영 후보자와 민 전 의원의 표 차이는 2614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당시 민 전 의원은 정일영 후보자에게 2893표 차이로 패배했었다.
앞서 대법원은 28일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과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투표지에 대한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한 재검표는 약 22시간에 걸쳐 진행된 뒤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경 종료됐다.
대법은 봉인돼 있던 투표지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투표지의 QR코드 대조, 전통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4만9913표를 얻어 5만2806표를 얻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2893표 차이로 패했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앞서다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된 뒤 패했다며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관리관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투표 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해 5월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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