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당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약 두 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민 전 의원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민 전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경욱 전 의원 mironj19@newspim.com |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된 조사는 오전 11시 55분쯤 끝났다. 민 전 의원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당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서울시는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민 전 의원이 이끄는 국투본이 낸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국투본은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서 3000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이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민 전 의원을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 미국에 머물다 최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