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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상속포기 원상회복 해달라"…대법 "5년 지나 부적법"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06:00

대법, 채권자 승소판결 뒤집고 '각하'…"제소기간 지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대부업체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씨는 2011년 8월 9일 C씨 등 자녀 4명과 함께 사망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B씨가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2013년 6월 14일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C씨의 채권자였던 A대부업체는 2018년 3월 28일 이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채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A대부업체는 C씨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25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씨의 단독 상속으로 당초 C씨가 상속받을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C씨의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씨, B씨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해 B씨와 C씨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대부업체의 소 제기는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판정할 수 밖에 없다"며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년 8월 9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2018년 3월 28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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