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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부장검사 소환 조사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0:16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0:16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A 검사는 약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검사는 2019년 김씨로부터 자녀 학원비와 명품 시계 등 2000만~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 A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명으로부터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력 인사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검사 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배모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엄모 TV조선 앵커 등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에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언론인 2명이 추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김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전 특검의 '공직자'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의혹이 일자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김씨가 운영하던 렌터카 업체 차량을 받은 뒤 비용 250만원을 김씨에게 모두 전달했다며 무상으로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7.08 obliviate12@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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