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당시 수산업자 특별사면 절차 문제 없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김모(43·수감 중) 씨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8시 37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
박 장관은 수산업자 김 씨의 사면 문제 관련 지적에 "어제 대변인실에서 관련 공지가 나간 바 있다"며 "특별사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의 죄명, 전과, 형집행률 등과 당시 했던 특별사면 규모에 비춰서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며 "장담한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인 6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 씨의 사면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법무부는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했고 당시 절차상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당시 법무부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범죄, 뇌물수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