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년간 실거주' 조항 빼기로
2년 거주의무 없어도 재건축 입주권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백지화됐다. 현 정부가 도입한 주요 부동산 규제방안 중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빼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도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통상 준공된지 30~40년 흘렀기 때문에 타지에 거주하며 전·월세를 주고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집주인들이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게다가 전세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집주인이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에 입주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백지화를 결정한 것은 세입자 주거 불안이 우려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당정이 작년 '조합원 실거주 의무' 방침이 발표한 뒤 재건축 사업이 빨라지는 현상도 초래했다. 의무기간을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가 늘었기 때문이다.
주요 단지로는 압구정동 2·3·4·5구역과 개포동 주공 5·6·7단지,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등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키로 했으나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더 우려된다는 점에서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정비사업 투기 행위는 다른 법안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