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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불법 청탁 없었다"…2심도 무죄 주장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1:47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1:47

1심 징역 3년…"증거재판 아냐,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증인채택…내달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우리은행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법적인 청탁이나 알선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갑근 전 고검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만난 것일 뿐 이들로부터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변호사로서 위임받은 법률자문계약의 대가"라며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1심은 핵심 당사자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이 전 부사장의 1심 법정증언이 사실관계와 부합함에도 간접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도저히 증거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문계약서 내용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변호사의 적합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알선수재가 성립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 측이 지난 5일 보석을 청구함에 따라 양측의 보석에 대한 의견도 정리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기에 구속 상태를 빨리 풀어달라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다음 재판을 열고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당시 손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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