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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서울시 예술인지원금, 하반기 '중복지급' 퍼주기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06:00

3년전 자료로 선별기준 마련, 상반기 50%만 집행
탈락자 많아지자 별도 조사없이 '중복지급' 결정
효율적 예산집행 차질, 기타 지원금과 형평성 논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하반기부터 지급되는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도 '중복지급'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상반기 기준수립에서 3년전 자료를 활용,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자 예산소진을 위해 해당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실태조사 없이 중복지급으로 수혜자를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중복지급을 막고 있는 기타 지원금과 달리 예술인지원금만 허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의 한 뮤지컬 공연장 매표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19 mironj19@newspim.com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차 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 예산소진 위해 '중복지급' 허용, 지원금 효율성 '논란'

예술인지원금은 당초 지난 3월 1차 지급에서 1만명에서 1인 당 최대 1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대거 발생하며 절반인 5000여명만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금 집행이 차질을 빚자 서울시는 잔여 예산을 소진을 목표로 21일부터 2차 지급 접수를 받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적인 소득기준안 마련이 아닌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다른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에게도 일괄적으로 '중복지급'을 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2차 지급대상 기준은 1차와 동일하게 '중위소득 120% 이하'(1인 219만3397원, 2인 370만5695원, 3인 478만740원)를 유지하는 대신 당초 제외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유사지원(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단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2차 지원금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

중복지급을 피하는 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독자적인 지원금(재난긴급생활비)을 집행했던 서울시도 ▲정부지원 ▲실업급여 ▲긴급복지 ▲일자리사업 ▲청년수당 등 5개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1차 지급에서 탈락한 예술인 대다수가 중복지급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예술인들의 소득을 다시 조사하거나 지원이 절실한 영역을 파악하는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다. 단순히 탈락자 대다수가 중복지급 조항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니 이를 완화하겠다는 논리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원금 증가에 따른 예산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금 중복지급은 대상자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예술인지원금에서만 중복지급을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도 우려된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각종 지원금 및 금리지원을 받고 있지만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차 지급시 기초생활수급자와 특히 창작준비금 수혜자들이 중복지급을 이유로 자신들을 제외하는 건 부당하다는 민원이 많이 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예산소진을 위해 기준을 바꾼 거 아니라 더 많은 예술인 지원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 3년전 실태조사로 선별기준 마련...상반기 집행률 50% 그쳐

예술인지원금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3년전 자료를 근거를 활용한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정착 코로나 발생 이후 예술인들이 겪은 구체적인 수입 감소분이나 변화된 소득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3년전 작성된 '2018 예술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이 실태조사에서는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이 4683만원으로 나와있다. 예술활동을 통한 개인수입은 1281만원 가량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소득기준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예술인지원금 최초 지급 시점이 지난 3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년 이상 격차가 발생한다. 그 기간동안의 예술인 수입이나 근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지속적인 예술계 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와 코로나라는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대다수 예술인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세금으로 마련된 100억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처음이라 2018년 자료를 토대로 기준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상인원에 절반만 혜택을 받게 됐다"며 "예술인들이 해당 조사에서 자신들의 소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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