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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밑에 GTX 뚫려도 보상금 없다?…은마 등 주민 '집단반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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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40m 대심도 공사, 토지보상 필요없다" 특별법 국회 상정 예상
철도사업 기간 단축 목적…은마 등 GTX 통과 재건축단지 '결사반대'
SRT 관통 건물 '문제' 없지만…"공사 중 싱크홀 등 불리한 요소 많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공사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 간 마찰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 40m 이하(대심도)를 개발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내용의 '대심도 특별법' 통과가 추진되고 있어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지 못하게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하 40m 대심도 공사, 토지보상 필요없다" 특별법 국회 상정 예상

18일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은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올 하반기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발의된 후 11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교통시설을 지하 40m 이상인 대심도 지하에 건설할 경우 대심도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토지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6 sungsoo@newspim.com

지금은 지상의 토지소유주에게 해당 사업 계획을 알려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사용 재결을 거쳐 역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법 제71조 1항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GTX처럼 대심도 공사일 경우 보상금은 토지가격의 1% 이하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구분지상권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에 특정 범위를 정해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다. 통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기재돼 해당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착공해서 등기된 구분지상권도 지울 수 있다. 법안의 부칙 제2조 2항을 보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심도 지하 토지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교통시설의 준공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구분지상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법안에 찬성한다. ▲대심도 지하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고 ▲구분지상권 미등기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며 ▲장래 계획 중인 간선 교통시설이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게끔 해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야 국토부도 GTX 대심도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며 "7월 국회는 끝났고 다음달 상임위원회 일정이 나오면 법안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철도사업 기간 단축 목적…은마 등 GTX 통과 재건축단지 '결사반대'

이 법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국민 전체 편익이 높은 도로와 철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GTX를 건설하면 도심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데 기존 토지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된 적이 있다.

예컨대 GTX-A의 경우 착공 당시 노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경기도 파주 교하동과 강남 청담동, 용산 후암동 주민들은 지하공사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노후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2019년 중반부터 청담동 일대에 대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GTX-A 공사는 약 1년간 중단됐다. 이 사업은 작년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시행사인 SG레일의 손을 들어준 후에야 정상화되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상작업에 시간이 소요됐다. 강남구청은 GTX-A 사업에 편입되는 청담동 129-16번지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건물의 지하심도(토피) 53.45m 구분지상권자 5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협의보상을 공고했다.

협의기간 내 소유자들과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협의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라서 실제로는 한 달이 넘게 걸린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은마아파트처럼 GTX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도중 아파트 건물 균열 등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상금마저 받을 수 없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GTX-C가 단지를 통화하지 못하게끔 노선을 바꿀 것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는 "GTX-C가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실망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법안이 주민에게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노선이 단지를 우회하게끔 관철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면 시위를 통해 국토부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측에도 노선이 아파트를 우회하게끔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 노선설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2020.08.11 pangbin@newspim.com

◆ SRT 관통 건물 '문제' 없지만…"공사 중 싱크홀 등 불리한 요소 많아"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GTX-C 때문에 은마아파트가 위험해지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건물의 수직하중을 견디려면 지표면에서 10~20m 아래 암반까지 기초 파일(말뚝, pile)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한다.

GTX 선로가 지나는 곳은 지하 40~60m로 이 암반보다 밑에 있다. 결과적으로 지표면 위 아파트까지 진동이나 소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GTX처럼 대심도로 운행하는 SRT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개통 후 현재까지 주변 건물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SRT는 향후 GTX-A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를 공유하게 돼 있다. GTX의 '약식 버전'인 셈이다.

SRT는 지하 45~73m의 대심도 터널인 율현터널을 오가고 있다. SRT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로 GTX(200km)보다 빠르다. 소음이나 진동이 GTX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SRT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건물로는 용인 기흥구 메종블루아 아파트, 성남시 분당 한국잡월드, 화성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가 있다. 이들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SRT로 지반 침하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제대학교 관계자는 "제가 여기 근무할 동안 SRT로 진동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잡월드 관계자도 "건물 밑에 SRT가 지난다는 점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철도 전문가들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 개통 전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안 통과로 토지보상, 구분지상권 설정까지 못 받으면 불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개통한 후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공사 도중에는 은마아파트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예컨대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진동이 생기거나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은마아파트에 금이 갈 경우 GTX-C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낡아서 자연스레 금이 간 것인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도 어렵다"며 "은마아파트 주민들로서는 GTX 노선이 관통하는데 토지보상, 구분지상권 설정까지 못 받게 되면 불리하다고 느낄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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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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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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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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