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올해 들어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1400여명이 사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들어 1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322곳과 225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420명을 형사 입건하고 832명은 과태료 처분을 했다. 입건자 대부분은 유흥주점 업주, 종업원, 손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유흥시설은 대부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 유흥가의 방역수칙실태를 살펴보는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사진=인천경찰청] 2021.07.18 hjk01@newspim.com |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 10일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영업시간을 어기고 오후 10시50분께 몰래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사전 예약받은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곳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은 6일 영업제한 시간이 훌쩍 넘은 오후 11시50분까지 배짱 영업을 하다가 업주와 종업원, 손님 2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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