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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실형 확정…피선거권 박탈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2:43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2:43

25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 유지
5000만원 특경법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6월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59) 전 미래한국당(現 국민의힘)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원유철 전 의원이 지난 5월 1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한동 전 국무총리 빈소에 조문을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5.10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2500만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5000만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5500만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하며, 1000만원 기부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 6월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의 확정 판결로 원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3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법원에 따르면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2013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원 전 대표는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모 지역 사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밖에도 2012~2017년 불법 정치자금 6500만원을 받아 부정 지출(정치자금법위반)하고, 2017년 3월 선거구 내 거주자에게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25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일부 1700만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90만원 부분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했지만, 알선수재 혐의에서 2000만원 수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700만원 부분 정치 자금 수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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