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로 친딸 4차례 강제추행…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재범 우려로 보호관찰명령 내렸지만…대법 "관련 법령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친딸을 4차례 강제추행한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명령 및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舊)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원심이 피고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2019년 4~5월 경기 안성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당시 12세인 친딸을 껴안고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춰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3년간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후 박 씨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결정을 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이르게 됐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시 신청하는 비상 구제 절차다. 신청 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