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유죄 징역 2년 확정…"법리오해·판단누락 등 잘못 없다"
선거법 위반 무죄…"일부 법리해석 오해있지만 판결결과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남도청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2021.07.21 news2349@newspim.com |
우선 댓글 조작 혐의의 경우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 출판사에서 이뤄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1·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지사 쪽은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가동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보다는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리 적용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드루킹측 인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지방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은 2심이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들었던 '특정 후보자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 제공 등을 할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해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며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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