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은 분리선고해야"…직권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또는 비방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문 후보가 1조원대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거나,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신 전 구청장의 유죄를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양산의 빨갱이 대장'이라거나, 'M은 공산주의자'라고 유포한 부분은 의견표명에 불과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라 보고 1심보다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 부분은 분리 선고를 해야한다며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명예훼손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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