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15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21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2.news2349@newspim.com |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2014년 기준) 조사 결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약 5만4000t 중 절반 이상인 61%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시설인 비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관내 150여 개 비산배출시설이 있는 중소기업은 비산배출시설 전담 인력 부족, 전문지식 부재 등으로 미신고 비산배출시설 운영하거나 비산배출물질 측정 누락 등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낙동강청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제도 안내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시설 파악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방안 전수 ▲비산배출시설 자체 점검보고서 작성 안내 등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워 하는 내용 위주로 무료 현장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중소기업 대상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이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비산배출저감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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