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송재호 의원 2021.07.21 mmspress@newspim.com |
송재호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문제가 된 것은 송 의원이 지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과 한 방송사가 진행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이다.
이날 재판부는 송 의원의 '유세 현장 4·3 관련 발언'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으로 재직 당시 4·3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이 없는 등 발언에 허위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보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타후보 측의 오일장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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