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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구 10만 이상 9개 시·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18:23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18:23

10만 이하 14개 시·군은 자율결정...'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유지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내 인구 10만명 이상 9개 시군은 27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또 인구 10만 명 이하 14개 시군은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되 지자체별로 자율 결정, 적용토록 했다.

경북도는 2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경북도의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이철우 경북지사.[사진=뉴스핌DB] 2021.07.25 nulcheon@newspim.com

이번 방역단계 조정에 따라 경북도 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자체는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경산시와 칠곡군 등 9개 시군이다.

현행 1단계 유지와 함께 자율 적용되는 지자체는 인구 10만 명 이하 14개 시군으로 상주·문경시와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 등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인구 기준 관계없이 경북도 내 23개 시군 전역에 적용된다.

27일 오전 0시부터 9개 시군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내용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결혼식장 50인 미만(4㎡당 1명) ▷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로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의 야간 음주 금지 조치,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강화 조치가 가능하다.

이철우 지사는 "델타변이 확산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최대 고비 상황임에도 정부가 일부 시군에 자율권을 부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동참해 중앙정부와 함께 고강도 방역조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경북은 지난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0.7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인 27명에 못 미치고 있어 자율적 방역 조치 강화로 구미시(2단계)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1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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