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 서구청 직원 17명이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동료 공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과태료 처분을 무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공전자기록 위작)로 연루 공무원·공무직원 등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23 kh10890@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75건에 대해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면제한 혐의를 받고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부정 청탁을 포함해 일반인 과태료 면제 사례까지 부적절하게 면제된 416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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