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 9월 1일 시행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상시근로자 16명 이상인 학교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dlsgur9757@newspim.com |
이번 계획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시행 계획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019년 3.4%에서 2024년 3.8%로 매년 증가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 학교 등 기관 중 장애인 고용 기관은 전체기관 대비 25.5%인 329개로 총 702명의 장애인근로자가 고용됐다. 9월 1일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 고용 대상기관 비율은 75.6%로 기존 대비 3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용 의무·장애인 고용에 적극 기여한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교육감 포상을 수여하는 등 소속기관에 장애인 고용 유인도 이끌어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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