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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주시, 집회·시위에만 '4단계 적용'은 과도한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6:28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6:28

"긴급구제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가운데 인권위가 민주노총 손을 부분적으로 들어줬다. 집회·시위에만 4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한 지침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엔의 권고 등을 검토한 결과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때 집회·시위에만 4단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원주시가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시위에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방침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위는 원주시의 집회·시위 금지 조치로 민주노총이 집회를 못 연 것은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과거 사례를 보면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과 건강권, 물적 증거 인멸 등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긴급구제 조치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원경찰청이 건보공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문을 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1.07.23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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