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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일당 경찰에 덜미, 부정 청약한 아파트만 88채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4:46

브로커 6명, 청약통장 양도자 99명 입건
위장결혼·탈북민 특별공급…청약 수법도 다양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주택청약통장와 금융인증서를 사들여 아파트 88채를 부정 분양받은 부동산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8일 부동산 브로커 A(63) 씨를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99명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300만~1억원을 주고 청약통장과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아파트 분양권 총 88건을 부정 당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32건), 위장결혼(6건) 등을 활용했으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탈북주민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도 분양권 17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총 88건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세종 3건, 경기 39건, 인천 21건, 대구 8건, 부산 2건 등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또 이들은 청약통장 양도자의 변심을 막으려고 양도자 명의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허위 작성해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법 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는 청약통장을 사고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당첨이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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