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반인권적 인권유린 사건,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 대상은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으로 도청 4・3지원과 또는 각 행정시 지치행정과에서 내년 12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
제주도청.2021.07.29 mmspress@newspim.com |
접수된 신청서는 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이송된다.
이후 조사개시는 과거사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뤄지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 여부가 결정된다.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화해 적극 권유 등 화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25일 현재까지 4․3사건 당시 수형인 행방불명에 대한 진실규명,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에 대한 사실확인,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혹은 조작의혹 사건 등 9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됐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