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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수리비 손본다"…금감원, 車 보험료율 산정 개선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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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행 자동차보험료 체계 불공정 지적
비싼 수입차 수리비가 문제, 대체부품제 등 필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 탓에 국산차 보험료가 오른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자동차 보험요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최근 수입차의 높은 수리비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본 저가 차량이 오히려 더 큰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사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적절한 보험료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수입차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나 대물보험료를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보험개발원과 자동차보험 요율 제도를 손볼 수 있을지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부품제 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감사원 지적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주차장에 전시된 자동차들 [사진=뉴스핌 DB] 2021.07.29 tack@newspim.com

앞서 감사원은 대물 배상 보험에서 개인용 승용차의 수리비·보험금·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사고 한 건당 수리비가 수입차(289만원)가 국산차(114만원) 보다 2.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나오다보니 저가의 피해 차량이 고가인 가해 차량보다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실 70%인 고가 차량(수리비 8848만원)과 과실 30% 일반 차량(수리비 148만원) 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인 고가 차량의 손해배상액은 104만원(70%×148만 원)이다. 반면 피해 차량인 일반 차량의 손해배상액은 2654만원(30%×8848만 원)으로 가해 차량의 약 26배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 탓에 현행 체계에서는 수입차 등 고가차량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2배가 넘는 보험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승용차의 경우 2019년 수입차는 4653억원을 보험료로 내고, 보험료의 241%에 달하는 1조1253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반면 국산차는 2조 8675억원을 내고 보험료의 78.4%에 해당하는 2조 2491억원만 보험금으로 받았다.

보험업계에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수입차 보험료를 올리기 보다는 수입차 수리비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입차만 보험료를 올릴 경우 수입자 운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국제 통상 분쟁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수입차 수리비를 줄이고자, 대체부품(정품가격의 59~65%) 인증제도가 도입됐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투명하지 못한 자동차 정비 공임 문제도 비싼 수리비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감사원도 수입차의 부품가격 관리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비싼 수입차는 이미 다른 일반 차량에 비해 자차보험료가 비싼 편"이라며 "수입차 보험료를 올리기 보다는 외국계 정비업체 등의 비싼 수입차 수리비를 손보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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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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