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車로 반려동물 치면 형사소송 당한다..."팻보험 효과있나?"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0:38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0:43

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입법예고
반려동물 사고, 형사소송 가고 위자료 받을 수도
현행 펫보험으로 대응 못해...대변화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와 함께 산책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었다. 이 일로 A씨의 반려동물이 자동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대편 자동차보험사는 차량 파손 등을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반려동물 사망에 대한 위로금은커녕 오히려 사고 가해자가 된 셈이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물건으로 취급하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끌어올리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애견·애묘를 보장하던 펫보험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선언적 조항...인식 변화 계기 될 듯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했다. 다만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였다.

동물권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의 이 같은 입법예고를 '선언적' 조항이라고 분석한다. 또 단서조항까지 붙었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사람들이 '동물≠물건'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7.23 0I087094891@newspim.com

◆반려동물 사고...형사소송 가능, 위자료도 받을 수도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반려동물이 물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재물에 포함된다.

위의 A씨의 사례를 애견이 찻길로 뛰어든 것이 아닌 드론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명확해진다. A씨가 드론 연습을 하다가 조정 미숙으로 찻길로 드론이 날아갔다. 이때 운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혔다. 운전자는 드론을 피하려다 2차 사고까지 발생했다. 운전자는 드론이 날아들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경우 드론 소유주인 A씨가 차량 운전자 및 2차 사고차량의 피해까지 전부(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물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까지 반려동물도 이 같은 상황이라면 소유주가 배상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법리적으로 재물이어서다. 소유주가 명확한 물건이 원인을 제공해 재정적 손해가 있던 것이다.

법원 판결도 지금까지 대부분 반려동물을 재물로 봤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5501)에서 애견 주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유했던 재물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다.

그런데 동물권이 생기면 이와 같은 사고에서 A씨도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대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은 대체불가능한 물건이 아니었다. 따라서 법적 분쟁에서도 통상 위자료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다만 A씨의 책임은 더 막중해질 수 있다. 보호자의 보호감시태만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어린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다 아이가 찾길로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의 일부가 보호자인 부모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고는 물적사고로 분류돼 왔으며, 관리해야 할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쪽의 과실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권을 인정하면 물적사고가 아니게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아직 법리적 해석이 없어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애매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반려동물의 경우 TV에 출연하고 모델이 되기도 한다. 주인이 아닌 반려동물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향후치료비나 상실수익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향후치료비나 상실수익까지 인정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향후치료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합의 시점에 책정해서 선지급하는 것이다. 상실수익은 사고로 수익 창출 능력이 전부 혹은 일부가 없어졌을 때 이를 책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또 재물은 형사소송으로 번지기 힘들다. 이에 동물을 고의로 다치게하거나 죽여도 형사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되면 고의로 동물을 상해·살해할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될 수도 있다.

펫보험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펫보험은 반려동물 실손보험 개념이다.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다쳤을 경우 실제 치료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게 보험약관의 골자다. 그런데 펫보험도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즉 바뀌는 동물의 개념에서 현재 펫보험은 극히 일부분만 보상될 뿐이다.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펫보험 개정이 필수라는 의미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펫보험은 사실상 반려동물의 실손보험이며, 의무가입하는 맹견보험은 맹견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배상책이보험이 골자"라면서 "현재 펫보험으로 개정될 민법의 동물권을 보상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현재는 선언적인 법조항만 변경되는 것이지만 향후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며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진행되면 펫보험 시장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