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非물건화' 민법 개정…형사 처벌 수위 현실화 가능성
위자료 등 민사상 배상액도↑…동물단체 "법무부 입법예고 환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받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나서면서 동물학대나 동물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면서 동물을 유체물로서의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물은 앞으로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3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서울(대한민국 반려동물산업 박람회)을 찾은 견주와 반려견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2021 케이펫페어 서울'은 170개 업체, 280여개 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2021.03.13 dlsgur9757@newspim.com |
◆날로 가혹해지는 동물학대 범죄…형사 처벌 수위 현실화 가능성
이에 따라 그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 온 동물학대 사건 관련 형사 처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04만가구였다. 이는 전체의 29.7%를 차지하는 수치다.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반려인 1500만명 시대가 임박한 상태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1991년 제정 당시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머무르는 수준에서 2011년 처음으로 징역형이 추가되는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으로까지 강화됐다.
하지만 현실적인 처벌 수준은 낮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5년간 동물학대 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3398명 중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은 1741명(51.2%)에 달했다.
법원에 정식 재판이 청구된 이들은 93명으로 단 2%뿐이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학대 행위자는 12명(0.3%)에 그쳤다.
동물법학회 소속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생각의 근저에 동물은 민법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다 보니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내리는 데 있어 부담이 있었다"며 "이제 동물이 물건이 아니고 별도의 생명을 가진 제3의 존재로서 규율하게 된다면 동물학대 등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접근도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2021.07.19 pangbin@newspim.com |
◆위자료 등 민사상 배상액도↑…동물단체 "법무부 입법예고 환영"
이밖에도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배상 범위가 늘거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민사상 책임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현재는 타인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통상의 시장거래액 정도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될 경우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처럼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가 마련된다. 물건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법적 지위에 따라 실질적인 치료비를 따지면서 배상액도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전, 1인 가구) TF에서는 반려동물의 강제집행 절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도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물건에 속한 동물은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이른바 '로드킬'로 일컫는 차량 충돌 사고에서도 운전자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구조 의무를 부과할 여지가 생겼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사고 시 사람을 구조해야 하지만 동물에 대해선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역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법 개정은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당연한 내용으로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에 환영한다"며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서도 민·형사상 책임 부여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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