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민법상 동물개념은 '모든 동물'...학대 처벌 수위 달라질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처벌 수위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 등 근본적 영향 있을 것"
"반려동물의 경우 강제집행 대상서 배제하는 법안 마련도 논의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물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한 민법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민법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적용 범위에 대해 "민법상 동물 개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민법은 모든 동물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법 개정안에 따른 예상 변화와 관련해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과 생명으로 보는 법체계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근본적으로 같기 어렵다"며 "향후 이 조항이 신설되면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2021.07.19 pangbin@newspim.com

◆ 다음은 정재민 법무심의관과의 일문일답.

- 동물을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에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는 아직 입법예고 논의 중인가?

▲ 일단 가장 근본적인 조항이 "동물은 물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 먼저 입법예고를 했다. 그 후속 조치로 사공일가 TF에서도 반려동물의 경우에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법안 마련을 논의 중에 있다.

- 동물이 비물권화되는 것은 생명권 존중 차원도 있다. 동물학대 처벌이나 관련 규정도 강화되거나 개정이 필요한데 논의 중인 것인가?

▲ 보시다시피 여러 분야에 대한 기대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일일이 규정하게 되면 창의적인 제도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도 있어서 관련 논의를 국민들께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체계와 생명이 있는 동물 자체로 바라보는 법체게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나 동물피해 배상 정도, 범위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명문에 규정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영향 있을 것이다.

- 동물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 그 부분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추후에 판례 등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 선언적 규정인데 이것이 최우선 법령이란 의미인가?

▲ 국민들께 열려 있다. 사공일가 TF에서는 반려동물의 경우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원래 부서진 물건에 대해서는 실무상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죽거나 다친 동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 전제로 반려동물의 개념도 정의돼야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여섯 종류만 인정되는 실정이다.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 등등.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데 초점이 있어서다.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 대상인데 민법에서는 유대를 중시해서 좀 더 다른 별도의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 것인가?

▲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오고 실형은 극히 드물었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나? 그리고 이번 민법 개정안으로 인한 예상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동물학대 처벌 건수는 언론에도 나와 있고 발표된 것으로 안다. 그 건수 자체에 대해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물은 물건 아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법체계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게 됐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과 생명으로 보는 법체계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근본적으로 같기 어렵다고 본다. 향후 이 조항이 신설되면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 등 이런 부분은 명확해지는지?

▲ 맹견 관리 이런 측면인데 이것과는 별도로 논의돼야 하는 것 같다.

-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 논의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등록된 동물에 한정된 것인가? 아니면 전체 동물이 대상인가?

▲ 민법상 동물 개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국한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안 주는 데 초점이 돼 있어서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돼 있다. 그러나 민법은 모든 동물로 한다.

- 형법상으로는 남이 소유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재물손괴가 된다. 이런 형법상의 조항도 변화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논의가 생길 것으로 본다.

- 예전에 천성산 도롱뇽 사건이 있었다. 도롱뇽을 주체로 한 소송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이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 이번 개정은 여전히 동물을 권리 주체로 보는 것은 아니다. 동물 객체 중 물건 외에 동물의 독립적 지위 인정하는 것이라서 동물을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