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 등 근본적 영향 있을 것"
"반려동물의 경우 강제집행 대상서 배제하는 법안 마련도 논의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물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한 민법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민법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적용 범위에 대해 "민법상 동물 개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민법은 모든 동물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법 개정안에 따른 예상 변화와 관련해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과 생명으로 보는 법체계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근본적으로 같기 어렵다"며 "향후 이 조항이 신설되면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2021.07.19 pangbin@newspim.com |
◆ 다음은 정재민 법무심의관과의 일문일답.
- 동물을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에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는 아직 입법예고 논의 중인가?
▲ 일단 가장 근본적인 조항이 "동물은 물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 먼저 입법예고를 했다. 그 후속 조치로 사공일가 TF에서도 반려동물의 경우에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법안 마련을 논의 중에 있다.
- 동물이 비물권화되는 것은 생명권 존중 차원도 있다. 동물학대 처벌이나 관련 규정도 강화되거나 개정이 필요한데 논의 중인 것인가?
▲ 보시다시피 여러 분야에 대한 기대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일일이 규정하게 되면 창의적인 제도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도 있어서 관련 논의를 국민들께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체계와 생명이 있는 동물 자체로 바라보는 법체게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나 동물피해 배상 정도, 범위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명문에 규정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영향 있을 것이다.
- 동물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 그 부분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추후에 판례 등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 선언적 규정인데 이것이 최우선 법령이란 의미인가?
▲ 국민들께 열려 있다. 사공일가 TF에서는 반려동물의 경우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원래 부서진 물건에 대해서는 실무상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죽거나 다친 동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 전제로 반려동물의 개념도 정의돼야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여섯 종류만 인정되는 실정이다.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 등등.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데 초점이 있어서다.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 대상인데 민법에서는 유대를 중시해서 좀 더 다른 별도의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 것인가?
▲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오고 실형은 극히 드물었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나? 그리고 이번 민법 개정안으로 인한 예상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동물학대 처벌 건수는 언론에도 나와 있고 발표된 것으로 안다. 그 건수 자체에 대해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물은 물건 아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법체계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게 됐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과 생명으로 보는 법체계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근본적으로 같기 어렵다고 본다. 향후 이 조항이 신설되면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 등 이런 부분은 명확해지는지?
▲ 맹견 관리 이런 측면인데 이것과는 별도로 논의돼야 하는 것 같다.
-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 논의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등록된 동물에 한정된 것인가? 아니면 전체 동물이 대상인가?
▲ 민법상 동물 개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국한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안 주는 데 초점이 돼 있어서 신경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돼 있다. 그러나 민법은 모든 동물로 한다.
- 형법상으로는 남이 소유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재물손괴가 된다. 이런 형법상의 조항도 변화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논의가 생길 것으로 본다.
- 예전에 천성산 도롱뇽 사건이 있었다. 도롱뇽을 주체로 한 소송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이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 이번 개정은 여전히 동물을 권리 주체로 보는 것은 아니다. 동물 객체 중 물건 외에 동물의 독립적 지위 인정하는 것이라서 동물을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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