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IPO] HK이노엔, 공모청약 경쟁률 388대1 기록...청약증거금 29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월 9일 코스닥 입성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HK이노엔(이하 이노엔)이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공모 청약에서도 흥행했다.

바이오헬스 전문기업 이노엔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 388.9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반 청약증거금은 약 29조 171억원으로 집계됐다.

[로고=HK이노엔]

이노엔은 지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경쟁률 1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10년 새 코스닥 공모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에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5만9000원으로 확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전문의약품(ETC) 및 HB&B(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음료) 사업이 가진 성장성,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덕분에 모든 IPO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은 컨디션, 헛개수 제조사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개발사로서 이노엔의 기업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국내 30호 신약인 케이캡정을 필두로 잘 짜여진 16개 신약 파이프라인의 사업화 가능성에 주목하며 상장 후 지속성장 스토리에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이노엔은 이번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국내 대표 종합 바이오헬스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한다는 포부다. 공모자금은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며, 미래성장을 위해 케이캡정의 글로벌 연구 및 후속 파이프라인 확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노엔은 특히 차기 성장 동력인 세포유전자치료제 사업을 통해 성장성과 안전성을 고루 겸비한 탄탄한 실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파이프라인으로는 CD19, BCMA타겟의 CAR-T와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부터 도입한 NK세포치료제를 보유중이다. 추후 고형암 CAR-T, NK 등의 파이프라인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강석희 이노엔 대표이사는 "향후 각 사업부문별 성장 로드맵을 성실하게 수행해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이와 동시에 그 결실을 투자자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노엔의 상장 후 시가 총액은 1조 7054억원 규모다. 코스닥 시장에는 8월 9일 상장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