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MONEY] 보험설계사의 스팸전화...내 번호 팔렸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의한 적 없는데...모르는 설계사의 전화 기승
개인정보 제공 안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는 보험가입 상담을 위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설계사 B씨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입은 하지 않았다. 이후 설계사 B씨가 소속돼 있던 C대리점 소속설계사 D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 A씨는 설계사 B씨가 동의 없이 제3자인 C대리점에 개인정보를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을 침해했다고 주장, 민원을 제기했다.

A씨처럼 상담을 받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을 의심해야 한다. 개인정보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설계사가 파악한 개인정보를 소속대리점 및 동료 설계사 등과 공유하는 일이 발생한다.

◆ 개인정보 동의 여부, 보험사가 입증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최근 보험 영업현장에서는 가망고객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경우처럼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지 않기도 한다. 만약 무분별하게 영업 관련 전화가 온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의심, 민원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정보법 제59조 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는 설계사 B씨에게만 보험가입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C대리점은 A씨와 무관하다. 즉 업무(보험가입 및 상담)의 위탁이나 수탁관계에 있지 않는 제3자인 셈. 법원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이전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6도13263)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했다는 사실 입증은 개인정보 제공자인 A씨가 아닌 설계사 B씨 또는 C대리점이 해야 한다. 즉 A씨의 경우처럼 무분별하게 보험설계사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누가 개인정보활용 동의 받았는지 확인해야

통상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보험사는 개인정보를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동의를 받는다. 마케팅 동의를 받는 주체는 설계사가 아닌 설계사가 소속되어 있는 보험사다. 이에 보험사 소속 설계사라면 A씨에게 연락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가령 A씨가 마케팅 동의를 했고 그 마케팅 동의를 받은 주체가 보험사라면, 설계사 B씨는 물론 설계사 B씨 이외의 D·E·F 등의 설계사가 A씨에게 연락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

다만 각 보험사들은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A씨처럼 여러 설계사에게 연락이 가지 않도록 한다. 또 A씨 등 고객이 신청할 경우 고객의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처리 기준을 만든다.

상당수의 문제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발생한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의 주체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GA와 상품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GA는 다시 GA소속설계사(이하 GA사용인)와 상품판매 재위탁계약을 한다. 영업현장에서 GA사용인이 활용하는 마케팅동의서는 대부분 보험사가 제작한 것이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GA사용인은 ㉠보험사와 마케팅 동의를 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다른 보험사 상품 판매에도 활용한다. 이 경우 고객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사 등의 설계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개인정보가 어디론가 흘러가 여러 보험설계사는 물론 전혀 다른 업종에서까지 스팸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다.

이처럼 스팸전화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많지 않다. 해당 업체에 항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정보를 누가 제공했냐는 소비자의 질문에 '무작위 번호 조합'이라고 답하면 현실적으로 법망을 피하게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주체가 보험사일 경우 소속 설계사 중 일부가 활용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