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채권 받아 안정적인 대금 회수 가능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충청권 지방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3일 오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 대전도시공사와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도시공사] 2021.08.03 rai@newspim.com |
상생결제는 부도 어음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와 자금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도 도입으로 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 중인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어음이 아닌 도시공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원도급사의 부도나 경영악화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 진다.
결제일 이전에도 대금으로 받은 채권을 공사의 신용도를 적용한 저금리 현금화가 가능해 중소업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공사는 대기업과 국가공기업만 운영하던 상생결제를 도입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안정적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