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석방심의회)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자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했다"며 "법치국가가 아님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
민주노총은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다"며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불을 지필 때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할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후퇴이자 훼손"이라며 "그렇게 강조하던 정의, 공정, 공평은 자본의 정의와 공정, 공평이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역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심의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 가석방 특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 다시 목격했다"면서 "재벌공화국, 오직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오명과 퇴행만을 가져올 뿐, 대물림돼 왔던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또 이 부회장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법질서를 앞장서 지켜야할 박 장관 역시 이 부회장 특혜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승계작업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관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범죄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문 대통령과 박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촛불 정신을 잊고 임기 말 경제사범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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