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국가경제 '구원투수' 맡겼지만…이재용, 취업제한 '족쇄'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20:50

법무부 "국가적 경제상황 고려"
취업제한은 여전, 경영복귀 부담 클 듯
해외 출장 마다 법무부 허락 받아야
미중 갈등 격화..삼성 구심점 역할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 경제에 기여해 달라"는 의미로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취업제한을 풀어주지 않아 온전한 경영 복귀가 어렵고, 해외 출장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면서다.

게다가 삼성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중심을 잡아줄 그룹 총수의 온전한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전격적인 경영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5월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취업제한은 여전..해외 출장도 제한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취업 제한이 적용돼 등기임원 등으로 복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곧장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각 계열사별 현안 보고를 받는 등의 경영 활동은 힘들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지난 2019년부터 무보수 등기임원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유가 '국가적 경제를 고려한 상황'인 만큼 취업제한 만큼은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법무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조치들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취업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또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이 결정돼 외국 출장 때 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출장 시기를 놓쳐 중대 계약 건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패권전쟁 격화..해외서 해답 찾아야

삼성의 현안은 대부분 해외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 부회장도 가석방 후 곧 해외 출장길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되고 있어 가석방 후 국내에서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은 우선 미국에 증설할 신규 파운드리 공장 투자 지역 선정이 시급하다. 삼성의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20조원).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정하려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현장 실사와 주 정부와의 대면 회의가 필수다. 이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3개월 째 지지부진한 협상을 매듭짓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신규 투자는 물론 반도체 장비 확보도 시급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네덜란드로 직접 날아가 에인트호번에 있는 ASML 본사를 방문한 바 있다. 대당 2000억원이 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확보를 위해서다.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다.

노광장비 확보가 반도체 패권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광장비 확보를 위해 글로벌 경쟁사들이 줄을 선 상태다. 이 부회장도 ASML 경영진을 직접 만났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이 부회장의 출장이 제한될 경우 노광장비 확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그룹 차원에서 중심을 잡아 줄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를 찾아 EUV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삼성전자]

◆위기마다 등장한 삼성..이 부회장 '구원투수'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백신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부회장에게 '백신 특사'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음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진단 키트와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해 생산량을 늘리는데 도움을 줬다. 마스크 대란 당시에는 마스크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해외 지사들이 움직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말 모더나 백신의 완제품 시범생산을 앞두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 모더나 공급 일정을 전향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크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후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선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위해선 온전한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