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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북교육청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5:56

◇ 초등 장학(교육연구)관 전직·승진

▲특수교육원 원장 이옥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은주 ▲국제교육원 기획운영부장 박미희 ▲교육문화원 문화기획과장 임영택 ▲청주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백승운

 ◇유치원장․초등학교장 승진

▲청주 단재초 김수운 ▲청주 내수초 김진순 ▲청주 사직초 조승환 ▲충주 동량초 김현도 ▲충주 연수초 박미애 ▲충주 앙성초 조대형 ▲제천 화당초 강성권 ▲옥천 청성초 박희경 ▲영동 상촌초 박정애 ▲영동 이수초 이장건 ▲진천 학성초 심미경 ▲괴산증평 동인초 신윤식 ▲괴산증평 장연초 정금숙 ▲괴산증평 칠성초 황은숙 ▲ 음성 능산초 박미경 ▲음성 생극초 조창연 ▲단양 단양유 김정희

◇초등학교장 전보

▲청주 봉정초 김덕여 ▲청주 서촌초 김선숙 ▲청주 운천초 김순남 ▲청주 석교초 김희열 ▲청주 비상초 박순권 ▲청주 한벌초 백선주 ▲청주 갈원초 윤명숙 ▲청주 복대초 이정자 ▲청주 산남초 장시옥 ▲청주 옥산초 정충선 ▲청주 남성초 최임복 ▲청주 용담초 허홍무 ▲충주 노은초 권혁화 ▲충주 충주대림초 조성미 ▲제천 제천중앙초 신윤숙 ▲제천 의림초 권기준 ▲옥천 군서초 김욱현 ▲영동 부용초 김영미 ▲영동 추풍령초 장미현 ▲진천 문상초 오병미 ▲진천 초평초 최연호 ▲음성 소이초 이경세 ▲음성 용천초 이득희

◇초등학교 공모교장

▲음성 맹동초 김재성

◇유치원장․초등학교장 중임․전보

▲청주 덕벌초 김현순 ▲청주 행정초 박정원 ▲청주 낭성초 박현숙 ▲청주 진흥초 오희은 ▲청주 주성초 이은미 ▲청주 교동초 장시은 ▲청주 풍광초 채민자 ▲충주 단월초 한대현 ▲제천 백운초 김기봉 ▲영동 황간초 문병칠 ▲청주 덕성유 이양순

◇교육전문직원 초등학교장 전직․중임․승진

▲청주 직지초 최용희 ▲청주 청주소로초 김긍수 ▲음성 평곡초 남정호

 ◇교육전문직원ㆍ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정년퇴직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 구본학 ▲특수교육원 원장 신사호 ▲청주 교동초 김현숙 ▲청주 석교초 윤병구 ▲ 청주 산남초 이상애 ▲청주 비상초 정광규 ▲충주 동량초 김신아 ▲충주 충주대림초 지태환 ▲제천 제천중앙초 박광남 ▲제천 의림초 음용란 ▲음성 능산초 유정희 ▲단양 단양유 오세화

◇초등학교장 명예퇴직

▲청주 갈원초 신관호 ▲청주 용담초 허영강 ▲괴산증평 장연초 신정호

◇유치원․초등 교(원)감 승진

▲청주교육지원청 노연호 ▲청주교육지원청 성경자 ▲청주교육지원청 이민숙 ▲청주교육지원청 이은광 ▲청주교육지원청 이종희 ▲충주교육지원청 김경진 ▲충주교육지원청 최현미 ▲영동교육지원청 김영민 ▲영동교육지원청 김은주 ▲영동교육지원청 정병영 ▲음성교육지원청 안중열 ▲음성교육지원청 이진영 ▲음성교육지원청 정의석 ▲음성교육지원청 정현주 ▲진천교육지원청(유) 전경숙

◇초등학교 교감 전보

▲청주교육지원청 김명기 ▲청주교육지원청 김승래 ▲충주교육지원청 김명희 ▲충주교육지원청 안종숙 ▲충주교육지원청 정구준 ▲보은교육지원청 김경옥 ▲보은교육지원청 이주철 ▲옥천교육지원청 하종진 ▲진천교육지원청 원지연 ▲음성교육지원청 임경준

◇교육전문직원 초등학교 교감․영양교사 전직

▲청주교육지원청 김미희 ▲청주교육지원청 홍승표 ▲청주교육지원청 김정숙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장학(교육연구)사]

▲기획국 정책기획과 이승준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오병호 ▲교육국 학교혁신과 박종화 ▲교육국 학교혁신과 전은숙 ▲교육국 교원인사과 송은경 ▲청주교육지원청 김종룡 ▲보은교육지원청 이희정 ▲옥천교육지원청 권혜숙 ▲진천교육지원청 정상미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임형준

◇교육전문직원 신규 【교사 ⇒ 장학(교육연구)사】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윤혜정 ▲자연과학교육원 임현숙 ▲청주교육지원청 노미란 ▲충주교육지원청 류현숙 ▲제천교육지원청 김은중 ▲옥천교육지원청 김성한

 ◇교육전문직원(장학사) 파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박종민

 ◇초등학교 교감 명예퇴직

▲청주 용암초 김미자 ▲충주 엄정초 권인숙

◇초등학교 교감 정년퇴직

▲청주 석교초 한금택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

▲교육문화원 원장 윤인중 ▲국제교육원 원장 오영록 ▲ 공보관 서종덕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수부장 노영임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김종렬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장 신병학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오남진

 ◇중등학교 교장 승진

▲ 보은여고 김태곤 ▲ 송학중 박종우 ▲ 서전중 양승훈 ▲ 양청고 오근수 ▲ 삼성중 오기석 ▲ 충일중 이정수 ▲ 오창중 인신환 ▲ 이월중 임항규 ▲ 진천여중 전병민 ▲ 주덕중 전오성 ▲ 충주공고 최진근 ▲ 무극중 유재호 ▲ 의림여중 이평호

◇중등학교 교장 전직【장학(교육연구)관 ⇒ 교장】

▲ 주성고 정구영 ▲ 괴산중 신정안 ▲ 음성여중 홍석중

◇ 중등학교 교장 전보

▲ 산남중 구윤모 ▲ 금천고 김명철 ▲ 청주남중 김수희 ▲ 연풍중 김원겸 ▲ 수곡중 김정희 ▲ 용암중 류규현 ▲ 각리중 박대우 ▲ 옥천여중 박정애 ▲ 송절중 박정윤 ▲ 괴산고 신명수 ▲ 봉명고 신배식 ▲ 현도중 연정흠 ▲ 청주중앙여고 이광복 ▲ 청주하이텍고 이봉식 ▲ 복대중 이은자 ▲ 상당고 이장성 ▲ 원봉중 이재인 ▲ 괴산북중 지성훈 ▲ 노은중 최재승 ▲ 옥산중 홍영준

◇중등학교 교장 중임․전보

▲ 청주중앙여중 김종순 ▲ 문의중 신완식 ▲ 증평중 연정호 ▲ 청주동중 윤인숙 ▲ 경덕중 이은진 ▲ 서경중 장경환 ▲ 오송중 전연화

◇중등학교 공모교장

▲ 충북에너지고 정문재

◇중등학교 교장․교육전문직원 퇴직 (정년퇴직)

▲ 노은중 김효연 ▲ 현도중 문종훈 ▲ 청주중앙여고 민병하 ▲ 청주하이텍고 박기주 ▲ 복대중 안희철 ▲ 수곡중 이학래 ▲ 용암중 조동기 ▲ 각리중 지운영 ▲ 주성고 진영필 ▲ 원봉중 차상운 ▲ 옥산중 하재주

◇중등학교 교장 퇴직 (의원면직)

▲ 상당고 이상배

◇중등학교 교감 승진

▲ 음성교육지원청 김제호 ▲ 음성교육지원청 김진권 ▲ 음성교육지원청 마낙금 ▲ 청주교육지원청 민효숙 ▲ 청주교육지원청 박상익 ▲ 청주교육지원청 박태무 ▲ 청주교육지원청 백일균 ▲ 청주교육지원청 신동일 ▲ 청주교육지원청 안수원 ▲ 음성교육지원청 이규태 ▲ 청주교육지원청 이득중 ▲ 청주교육지원청 이윤미 ▲ 진천교육지원청 정혜숙 ▲ 충주교육지원청 조영자 ▲ 청주교육지원청 천정희 ▲ 진천교육지원청 하관수

◇중등학교 교감 전보

▲ 청주교육지원청 강석범 ▲ 청주교육지원청 김규성 ▲ 제천교육지원청 김성태 ▲ 충주교육지원청 엄기찬 ▲ 제천교육지원청 유혜순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장학사 ⇔ 교육연구사】

▲ 감사관 김태완 ▲ 기획국 노사협력과 서경원 ▲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이정희 ▲ 교육국 학교혁신과 고명자 ▲ 교육국 미래인재과 김민정 ▲ 교육국 학교자치과 오무영 ▲ 교육국 교원인사과 안광성 ▲ 국제교육원 이재경 ▲ 교육연구정보원 김민정 ▲ 중원교육문화원 박재성 ▲ 특수교육원 권은숙 ▲ 청주교육지원청 나상호 ▲ 청주교육지원청 최윤희 ▲ 제천교육지원청 김진식 ▲ 진천교육지원청 임수미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정훈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정승현 ▲ 단양교육지원청 임훈

◇신규 교육전문직원 [교원 ⇒ 교육전문직원]

▲ 충주교육지원청 김미순 ▲ 영동교육지원청 김수미 ▲ 제천교육지원청 박선정 ▲ 제천교육지원청 서현원 ▲ 보은교육지원청 이한샘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임창성 ▲ 영동교육지원청 김인구

◇중등 사립교원 교육전문직원 특별채용

▲ 행정국 시설과 장만수

◇ 중등 교감 국립 전출․전입

▲ 충북대학교 전출 강준길 ▲ 충북대학교 전입 정관숙(청주교육지원청 전보)

◇중등학교 교감 퇴직(정년퇴직)

▲ 현도중 박창봉 ▲ 대금고 최운욱

◇중등학교 교감 퇴직(명예퇴직)

▲ 제천덕산중 류오현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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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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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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