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기자=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징역1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오후 3시30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속개된 심리공판에서 검찰은 이전의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3000만원, 추징금 1억35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골재업자 K씨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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