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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피해자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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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해군 중사 사망'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인사상 불이익 등 우려 신고 꺼리는 상황 고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7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1년 상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군합동위원회(제2분과)에서 논의중인 '(가칭) 신고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 사건과 관련, 현재 군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 합동위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또 정식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현재 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는 사실상 군 수사기관이 '정식 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작동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예방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한적 신고제'라는 명칭의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제한적 신고제란 수사기관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부 인원에게만 피해사실을 공개해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희망하면 언제든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다.

미군에서 신고를 받는 사람은 비밀유지를 위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성폭력대응담당관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한 뒤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 지휘 책임에 관련된 사항만 지휘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하여야 한다"며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이날 오전 이번 사건 관련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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