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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기타채권 압류…추징금 시효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0:39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7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경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8일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2019년 6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 빈소에서 조문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6.13 leehs@newspim.com

대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된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월경 기타채권을 압류했다"며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경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한 전 총리가 세 차례에 걸친 정부 독촉에도 추징금 7억1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전체 추징금 8억8300만원 가운데 1억7200만원만 납부했다.

법무부는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남편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채권 압류 1780여만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로 150만원 등을 추징했다. 나머지 7억1000여만원은 미납 상태다.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던 2015년 9월부터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6월과 10월에도 납부 독촉이 있었다.

법무부는 정기적인 사실 조회를 통해 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고,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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