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감 중인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8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김 전 부시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했다.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8.18 nulcheon@newspim.com |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년과 벌금 2억1896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날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건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이 직무에 대한 댓가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명백하게 인지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업자에게서 받은 금품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가진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 당시 연료전지발전사업 관련, 경북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67) 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신의 동서를 연료전지발전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킨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2016년 부부 동반 유럽 여행 경비 948만원을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1년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구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 관련 업무를 비롯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창조경제본부의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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