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부 중국발 항공편 승객 탑승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중국이 미국발 항공편에 대해 이와 비슷한 제재를 가하자 나온 맞불 조치다.
중국 동방항공 A350-900 여객기. 2019.05.29 [사진=로이터 뉴스핌] |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 샤먼항공 등 항공편 4편에 대해 향후 4주 동안 탑승 승객 인원을 40%로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중국 당국은 샌프란시스코-상하이 편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 탑승 승객 인원을 40%로 제한했다.
지난달 21일 해당 항공편 탑승 승객 5명이 코로나19(COVID-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발표된 해당 제한 조치는 지난 11일부터 적용됐다.
미 교통부는 중국의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회로 차단) 정책이 양국 간의 항공운항 협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승객이 중국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일에 대해 항공사에 과도한 책임을 강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이번 맞불 조치는 "중국 유학생들이 새 학기 시작에 맞춰 미국으로 가야하는 시기와 맞물린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중요한 시장에서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교통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려 기쁘다"고 성명을 냈다.
코로나19로 항공기 여행을 둘러싼 양국 간 신경전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6월, 미국은 중국이 미국발 항공편 복구에 즉각 동의하지 않자 중국발 항공편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미국 항공사들은 자발적으로 중국행 항공편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14일 이상 머문 적 있는 거의 모든 비(非)미국 시민권자의 입국을 막았다.
중국 여행객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은 허용했다.
양국 간 항공협정은 매주 100회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현재 운항 중인 항공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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