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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 유감…기업 의견수렴 과정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6:54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7:49

"정부·국회 일방적 결정 유감"… 2030년 감축목표 상향 우려
"기업 부담 완화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제인총연합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19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대응기금 조성·운용 등이다. 특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4.4% 감축(2017년 대비)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경총]

경총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문화해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축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총은 "정부가 작년 12월 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지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또다시 감축목표를 상향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높은 석탄화력 발전 의존도로 인해 탄소중립기본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달 5일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주요 수단으로 석탄화력 발전 축소·중단, 에너지체계 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축수단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경총은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 또는 중단할 경우 전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이 유일하나, 탈원전 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불가피하다"며 "향후 전기요금 인상 이슈로 확대될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효율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며, 단기간 내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비용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및 규제이행 의무 등은 기업들이 상당부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요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경총은 "기후위기 대응 및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계가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또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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