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법무부 "이재용과 박찬구는 다르다…취업제한 위반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찬구는 영향력·집행력 등 회사 정관상 권한과 의무 부여"
"이재용은 영향력·집행력 제한된 미등기 임원…취업제한 범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케이스와는 달리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사실상 편법경영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 부회장 취업제한 논란에 대해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9 mironj19@newspim.com

최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뇌물 및 배임·횡령 혐의)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1항에서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무보수·비상근 상태라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취업제한 규정을 왜곡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박찬구 회장의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해 법무부로부터 형사조치 예고를 받았고,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우선 법무부는 당시 박 회장이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취업제한의 목적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해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인데, 박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등기이사로 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판결 당시 박 회장은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였다는 점에서 상법과 회사 정관에 의해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는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의 영향력, 집행력 등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의 경우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미등기 임원으로 박 회장의 케이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차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9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 등은 "(법무부가)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손쉽게 경영에 복귀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