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과 영덕, 울진, 울릉군 등 동해안권 지자체와 수산업계에서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以東) 수역 조업금지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 울릉군)가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 의결과 본회의 채택을 추진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2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는 24일 상임위를 속개하고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을 의결한다.
앞서 농수산위는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고 위원 전체가 최근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 동해 조업허용'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고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 동해 조업허용'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24ㅇ리 속개되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건의문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2021.08.23 nulcheon@newspim.com |
상임위는 중국 선단의 무분별한 남획과 일부 대형선박의 불법공조 조업, 이상기후 등 잦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해양수산부가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진출을 검토하는 것은 긴급 경영개선자금까지 대출받으며 어업을 이어가는 영세어민을 외면하고 대형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상임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어족 자원 보호위해 금어기, 체장규격,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해 관리하고 많은 혈세를 들여 동해에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수부가 한꺼번에 어종 구분 없이 대량 어획이 가능한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조업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상임위는 또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 들어오기 전까지 울릉군의 채낚기 어선은 연간 1만여t의 오징어를 포획했으나 현재는 1000t도 잡기가 힘든 실정이다며 중국의 불법 조업에 맞서 울릉인근 수역과 동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도 벅찬 여건에 단기간에 오징어 씨를 말릴 것이 뻔한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진출 허용은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자 후세에게서 바다를 빼앗는 행위라며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 허용 검토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단기간에 수산자원의 씨를 말릴 것이 뻔한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을 허용하려는 해양수산부의 행태는 분명한 행정력의 오용이다"며 "만약 해수부가 대형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한다면 경북도는 수산업법에 따라 제한조치를 통해 울릉을 비롯한 동해안 어민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울릉군은 지난 19일 해양수산부에 '대형 트롤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 반대 건의문'을 냈다.
해양수산부는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금지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동쪽 지역 조업을 금지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공조 조업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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