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7월 한 달 전남도 9개 시‧군 지역 내 식품접객업(식당)과 축산물판매업소 12곳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이에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업체에 표시삭제와 변경을 지시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공표했다.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대형음식점 8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펼쳐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2021.06.08 1141world@newspim.com |
광양시 금호동의 한 업소는 외국산 쇠고기로 만든 육개장 팩제품을 육개장 메뉴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쇠고기 한우 양지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 겉절이의 원산지를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광양시 중동의 한 업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의 배추김치를 국내산(배추), 고춧가루(국내산 40%, 수입산 60%로 표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나주시 중야1길, 목포시 연산동의 한 업소는 각각 국내산한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로 가공한 양념불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미국산 쇠고기를 미국산, 호주산 섞음으로 거짓표시 했다.
순천시 오천동의 한 업소는 호주산 쇠고기 양지를 곰탕 메뉴로 조리하면서 메뉴명을 한우곰탕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원산지를 한우로 표시했다.
여수시 소라면의 한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돼지두루치기 메뉴로 사용하면서 돼지두루치기 국내산으로, 중앙동의 한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불고기 메뉴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미국산으로 표시하고, 접이식 메뉴판에는 돈육(전메뉴)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고흥군 도양읍의 한 업소는 미국산 양념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B 업소는 메뉴 중 등갈비찜 수육에 사용되는 돼지고기(삼겹살)를 칠레산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독일 및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외에도 보성군 벌교읍의 업소에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영광군 영광읍의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표기했고, 화순군 화순읍 업소는 외국산 순두부를 사용하면서 순두부 국내산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축산물이력제 위반은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한다.
공표내용은 영업의 종류와 영업소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이다.
대표자 성명은 축산물이력제 위반 시에만 공개 되며, 공표기간은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이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