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본부 "노사합의안 단체협약 체결하라"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대전시교육청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법원에 낸 (중노위의 중재재정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대전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 등이 중노위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CI 2021.04.19 memory4444444@newspim.com |
전교조 대전본부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노사는 2008년 7월 31일 후 13년 동안 무단협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4월 28일까지 총 57차례의 교섭실무협의회와 23차례의 교섭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노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노위의 조정과 중재를 거쳤고 그 결과 지난달 13일 중재재정서를 받았다.
대전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중노위를 상대로 중재재정서 효력 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전교조 대전본부] 2021.08.09 memory4444444@newspim.com |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본부는 지난 9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 혐의(부당노동행위)로 설 교육감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전교조는 대전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대전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동호)교육감은 무리한 법적 쟁송을 주도하고 노사관계를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간 장본인인 A과장과 B장학관, C장학사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감은 전교조대전지부와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중재재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중재재정을 포함한 노사 합의안을 즉각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가 교원노조법 제12조 관련 규정에 대해 '중노위 중재재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명확인 해석을 내린 바 중재재정의 내용이 2학기부터 학교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른 시일 내 공문으로 안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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