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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과기부, 조건부 인가·변경 승인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7:15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7:15

결합상품 동등제공·결합상품 할인반환금 폐지 조건
방송채널사업자와 계약 투명성 제고 등 이행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조건부 인가와 변경승인을 했다. 통신은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반환금 폐지, 설비 제공현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방송은 방송채널사업자(PP)·홈쇼핑PP 계약 투명성 제고, 다양한 콘텐츠 투자계획 마련과 이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변경승인일부터 3년간 별도 법인 운영 등이 조건이다.

과기부는 27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 신청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와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스카이라이프는 GS25와 제휴를 맺고 전국 GS25 편의점에서 스카이라이프 모바일의 후불 유심을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KT스카이라이프] 2021.05.27 nanana@newspim.com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소유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피인수기업인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TV 가입자로 하여금 KT군(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도 승인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했다. 다만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HCN의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과 지역채널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이행토록 했다.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 유료방송 지배력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PP와의 대가와 채널번호 협상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증감률을 공개토록 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했다"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완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이용자 피해 예방, 방송통신 결합지배력의 시장전이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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