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검사의 일방적 의견 듣고 판단한 결정 수긍 어렵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30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한 뒤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을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
공소심의위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과 수사팀 간 질의응답을 가진 뒤 위원회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가운데 위원들 간 숙의를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의결 내용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공수처 공제 1호 사건이자 공소심의위 1호 안건인 본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공소심의위를 열고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심의에 들어갔다. 재적위원 11명 중 3분의 1 이상인 7명이 출석한 가운데 오후 3시10분까지 5시간여 동안 법률적 쟁점을 놓고 숙의했다.
수사팀은 이날 공소심의위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심의위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로 수사 계속이나 공소제기 여부 등 전반적인 수사상황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수사팀에게 권고하는 제도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전원 법률가(변호사 9명, 법학자 2명)로 구성됐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수처 검사는 공소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공소심의위 의결 결과에 대해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 변호인은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도에 실시한 해직교사 5명에 대해 특별채용을 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로부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위반죄(채용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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