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에 5선 윤상현 의원 내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민의힘이 17일 윤상현 의원을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 여야는 국조특위를 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 등 동수 구조로 구성하기로 했다.
  • 국민의힘은 선거·국정조사 경험 등을 기준으로 서범수·김은혜 등 의원들을 국조특위에 배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간사에 서범수…민주 9·국힘 7·비교섭2 구성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의 윤상현 의원을 내정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국정조사특위 구성 내용을 공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DB]

특위 명칭은 '6·3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에 윤 의원을 내정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이 국조특위 간사를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는 특위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되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몫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맡는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국조특위가 확정되면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경험이 있거나 국정조사 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범수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서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고, 김은혜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제도 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또 "주진우·최보윤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포함됐고, 박수민 의원은 조직 관리와 예산 집행 측면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조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