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만원 일시 보상금 등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는 르노삼성차 노동조합이 3일 조합원 총회에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실시 결과, 과반수 이상인 55% 찬성해 협상이 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투표 대상자 총 1896명 중 1002명이 찬성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달 31일 13차 본교섭에서 미래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해 2020년 임단협과 2021년 임금협상을 통합 타결하기 위한 노사간 협상을 진행했다.
노사 양측은 대타협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그동안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며, 기본급은 동결하되 총 83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TCF(Trim/Chassis/Final) 수당 신설, 노사화합수당 한시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르노삼성차] |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보상 격려금 2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200만원 및 비즈포인트 30만원 ▲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HEV) 유럽 수출 론칭 성공 격려금 100만원 ▲생산안정성 확보 특별 격려금 100만원 ▲생산성 격려금(PI) 중 변동 지급분 100%(약 200만원) 등 약 830만원 일시 보상금을 골자로 한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노사가 장기간의 갈등 상황을 봉합하고 지속적인 노사 화합을 약속함에 따라 XM3 유럽 수출 물량에 대한 원활한 공급 대응과 유럽에서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르노 그룹과 지리자동차 간 진행되었던 친환경차 공동 개발 MOU 체결에 따른 르노삼성자동차의 미래 물량 확보 전망도 더욱 밝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