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동결 보상 격려금 200만원 등..3일 찬반투표
총 830만원 일시 보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2020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전일 열린 13차 본교섭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르노삼성차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지난해 7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0년 임단협에 대한 6차례의 실무교섭과 13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해 왔다. 13차 교섭은 8월 25일에 정회된 이후 31일 속개돼 협상이 이어졌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보상 격려금 2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200만원 및 비즈포인트 30만원 ▲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HEV) 유럽 수출 론칭 성공 격려금 100만원 ▲생산안정성 확보 특별 격려금 100만원 ▲생산성 격려금(PI) 중 변동 지급분 100%(약 200만원) 등 약 830만원 일시 보상금을 골자로 한다.
또 노사는 노사 화합수당(내년까지 매분기 15만원), 조립공장 근로자 TCF(Trim/Chassis/Final) 수당 신설(2만원), 라인 수당 인상 및 등급 재조정 등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3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이번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미래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갈등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타협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그동안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며 극적인 잠정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
[사진=르노삼성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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