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윤석열 캠프, 고발 사주 의혹 전면 반박..."고발장 출처 알 수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8:31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08:34

5000자 분량의 10가지 반박 자료 배포
윤석열 "여권의 정치공작" 반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6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윤 후보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윤 캠프는 또한 반박 내용을 총 10가지로 정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윤 후보 역시 "여권의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국민캠프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오해와 진실'이라는 5000자 분량의 반박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캠프는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음해성 보도가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음해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 이유를 밝혔다.

윤 캠프는 우선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다"고 첫 번째 근거를 제시했다.

윤 캠프는 "고발장 내용으로 볼 때 검사가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우선 고발장을 쓴 의혹의 당사자로 떠오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6일 "고발장 작성과 송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윤 캠프는 이어 "고발장 내용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한 표현들이 많다"며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투박하다.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캠프는 또한 ▲한겨레가 공개한 '고발장'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가능한 수준 ▲당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석열 총장 고립'을 위해 대검에서 부임한 인사 ▲채널A 사건 관련 당시 '지현진 판결문'의 출처를 검찰로 단정하기 어려움 ▲성격이 다른 사건들을 하나의 고발장에 모두 담은 것도 비상식적 ▲김웅의 최초 해명에서 '고발장 작성자는 자신'이라고 밝힌 점 ▲고발 시기에 대한 문제 ▲4월 3일 고발장 작성과 송부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총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찰권 사유화한 장본인은 문재인과 추미애를 제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캠프는 "보도가 이뤄지고 언론에서 '청부 고발' 프레임을 덮어씌웠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여당 대선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공격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려면 채널A 공작과 옵티머스 수사 뭉개기, 여권 수사에 대한 수사 지연 내지 방해 의혹 등을 먼저 수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캠프의 '고발 사주 의혹' 오해와 진실 전문이다.

● 총론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보도에 이어 한겨레신문이 6일 이른바 '사주 의혹' 고발장을 보도하면서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음해성 보도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음해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①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음

- 고발장 내용으로 볼 때 검사가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임. 우선 고발장을 쓴 의혹의 당사자로 떠오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6일 "고발장 작성과 송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음.

- 또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한 표현들이 많음.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부·여당과 진보세력 지지자들에게 역적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제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윤 총장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했다. 정부와 여당 골수 지지자들은 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 총장 퇴진운동을 벌였고, 이러한 부조리를 참다못한 많은 국민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일련의 방송보도와 여권 인사들의 맞장구치기는 '범여권, 범진보세력의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모종의 계획적 언론 플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검사장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보도하게 해 투표를 앞둔 국민들을 호도, 기망하는 행위야말로 심각한 '정언유착'으로 범죄행위다."

- 이 같은 표현을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투박함.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당시 시민단체의 고발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음. 윤석열 총장의 심경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당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 받고 있던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심경을 대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좌파정권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 "내통" 등을 공안사건 공소장에서 볼법한 표현이라고 보도했는데, 보수 유튜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임. 이러한 표현에 검사로서의 전문성과 식견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무리한 논리 비약일 뿐 아니라 억지로 검찰애서 쓴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엿보임.

② 한겨레가 공개한 '고발장'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가능한 수준

-고발장에 "사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볼 때 '고발장 작성자가 사실 관계를 조사·확인하고 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함.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금감원과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사건인 점은 이미 2020년 2월 여러 언론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던 것으로 누구나 확인 가능하고 쓸 수 있음.

-오늘 공개된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사실 부분은 언론 기사 외에는 "사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 밖에 없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 사실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원론적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임.

③ 당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석열 총장 고립'을 위해 대검에서 부임한 인사

- 고발장 접수처를 대검 공공수사부로 지정했다고 해서 검찰 개입의 증거로 보기는 무리임. 대검 공공수사부에 접수하는 것은 검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사세행' 같은 시민단체도 상황에 따라 공공수사부나 공수처 등을 고발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당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1차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수사 라인을 축출하고 앉힌 사람임. 윤석열 총장이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앉힌 사람을 활용해 '청부 수사'를 계획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임.

④ 채널A 사건 관련 당시 '지현진 판결문'의 출처를 검찰로 단정하기 어려움

- 지현진 판결문의 입수 시기나 경로가 불분명한데다 야당에 은밀하게 '고발 사주'한다고 하면서 고발장에 익명이 아닌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사기 등 전과5범인 지현진은 그동안 수차례 정치적 사건에 등장한 인물로 판결이 확정돼 누구나 익명의 판결문은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 이런 상황에서 실명 판결문을 고발장에 첨부할 경우 오히려 고발장 출처에 의심을 받을 수 있음.
당시 기자들은 지헌진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2020년 4월 10일자 동아일보 보도 '사기 등 전과5범 지씨,이철 대리인이라며 기자 접근' 보도에서 나타나듯 기자들은 지현진 판결문 전체를 확보하고 있었음.

⑤ 성격이 다른 사건들을 하나의 고발장에 모두 담은 것도 비상식적

- 고발장에는 최강욱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 각각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훼손 사건이 한꺼번에 들어 있음.

- 위 사건들은 피고발인들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공익 사건(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익 사건(명예훼손)으로 구분되며 명예훼손 사건도 피해자가 제각각임.

- 이렇게 고발하면 전체적으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음.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면 이런 식의 고발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 밖임. 고발장의 주체가 검사라는 주장은 비합리적임.

⑥ 김웅의 최초 해명에서 '고발장 작성자는 자신'이라고 밝힌 점

- 김웅과 뉴스버스와의 9월 1일 최초 통화에서 김웅은 고발자에 대해 "제가 초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 고발장 작성은 윤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준성이하고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다"고 언급함.

- 손준성 검사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과 김웅이 '초안 작성자는 자신'이라는 언급에서 볼 때 고발장 작성은 김웅 또는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진실에 부합함. 김웅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함.

⑦ 고발 시기에 대한 문제

- 2020년 4월 3일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언론의 실명 보도가 있기 전이었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0년 4월 7일 채널A 사건을 고발했으며 고발장에는 '한동훈' 실명 대신 '성명불상'으로 기재했음. 따라서 고발장에 굳이 한동훈 이름을 실명으로 넣어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없음.

-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 또한 2020년 4월 7일에 최강욱 의원이 고발했음. 당시 금감원과 검찰은 이미 내사 종결한 상태라고 발표했으므로 주가 조작에 대해선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를 굳이 고발장에 넣을 이유가 없었음.

-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먼저 고발을 사주해 한동훈, 김건희 이름을 언론에 오르내리게 하고 조사까지 받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음.
만약 검찰총장이 고발을 사주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말단 당직자에게만 보내고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자를 시켜 고발을 사주했다면 왜 후속 보고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음.

⑧ 4월 3일 고발장 작성과 송부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 4월 3일 반나절 만에 고발장 작성 지시와 작성, 보고, 검토, 승인, 송부까지 이뤄졌다는 것은 일의 수순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음. 전달자가 곧 작성자라는 프레임으로 사안을 보기 때문에 고발장을 검사가 쓴 것처럼 오도하고 있음.

- 2020년 4월 3일 당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차 대학살 인사'가 이뤄진 후여서 대검 간부 대부분이 '추미애 사단'으로 바뀐 시점임. 실제 최강욱의 경우 시민단체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참을 끌다가 뒤늦게 기소했음.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명약관화함. 만약 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데도 사주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함.

⑨ 총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 야당에서 고발장을 사주 받자마자 고발하더라도 4.15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물리적 상황이었음.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 배당에만 수일에서 십수 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임. 물리적으로 총선일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총선 코앞'을 강조한 프레임은 거짓 선동에 불과함.

⑩ 검찰권 사유화한 장본인은 문재인과 추미애

-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20년 1월 검찰 학살 인사로 윤석열 총장을 대검에 고립시켰음. 윤 총장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킨 후 채널A 사건을 공작해 수사팀을 대거 결성했으나 정권의 의도와 다르게 진실이 밝혀져 결국 무죄가 났음. 그럼에도 최강욱 황희석 제보자간의 검은 커넥션은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실정임.

- 검찰권의 사유화는 문제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하고 있음. 검찰을 권력에 복속시켜 권력 비리 수사를 못하게 했음. '사세행'이라는 시민단체는 윤석열 후보 측을 30여 차례 고발했고, 고발되는 족족 공수처와 검찰에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음.

- 이번에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보도가 이뤄지고 언론에서 '청부 고발' 프레임을 덮어씌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여당 대선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공격하고 있음.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사건에서도 확인된 너무나도 익숙한 공작정치의 레퍼토리임. 1999년과 2002년에 벌어진 '병풍(兵風) 조작' 사건의 망령을 떠올리게 함.

- 국정조사를 하려면 채널A 공작과 옵티머스 수사 뭉개기, 여권 수사에 대한 수사 지연 내지 방해 의혹 등을 먼저 수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임.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