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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캠프, 고발 사주 의혹 전면 반박..."고발장 출처 알 수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8:31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08:34

5000자 분량의 10가지 반박 자료 배포
윤석열 "여권의 정치공작" 반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6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윤 후보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윤 캠프는 또한 반박 내용을 총 10가지로 정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윤 후보 역시 "여권의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국민캠프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오해와 진실'이라는 5000자 분량의 반박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캠프는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음해성 보도가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음해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 이유를 밝혔다.

윤 캠프는 우선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다"고 첫 번째 근거를 제시했다.

윤 캠프는 "고발장 내용으로 볼 때 검사가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우선 고발장을 쓴 의혹의 당사자로 떠오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6일 "고발장 작성과 송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윤 캠프는 이어 "고발장 내용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한 표현들이 많다"며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투박하다.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캠프는 또한 ▲한겨레가 공개한 '고발장'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가능한 수준 ▲당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석열 총장 고립'을 위해 대검에서 부임한 인사 ▲채널A 사건 관련 당시 '지현진 판결문'의 출처를 검찰로 단정하기 어려움 ▲성격이 다른 사건들을 하나의 고발장에 모두 담은 것도 비상식적 ▲김웅의 최초 해명에서 '고발장 작성자는 자신'이라고 밝힌 점 ▲고발 시기에 대한 문제 ▲4월 3일 고발장 작성과 송부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총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찰권 사유화한 장본인은 문재인과 추미애를 제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캠프는 "보도가 이뤄지고 언론에서 '청부 고발' 프레임을 덮어씌웠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여당 대선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공격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려면 채널A 공작과 옵티머스 수사 뭉개기, 여권 수사에 대한 수사 지연 내지 방해 의혹 등을 먼저 수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캠프의 '고발 사주 의혹' 오해와 진실 전문이다.

● 총론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보도에 이어 한겨레신문이 6일 이른바 '사주 의혹' 고발장을 보도하면서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음해성 보도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음해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①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음

- 고발장 내용으로 볼 때 검사가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임. 우선 고발장을 쓴 의혹의 당사자로 떠오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6일 "고발장 작성과 송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음.

- 또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한 표현들이 많음.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부·여당과 진보세력 지지자들에게 역적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제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윤 총장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했다. 정부와 여당 골수 지지자들은 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 총장 퇴진운동을 벌였고, 이러한 부조리를 참다못한 많은 국민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일련의 방송보도와 여권 인사들의 맞장구치기는 '범여권, 범진보세력의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모종의 계획적 언론 플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검사장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보도하게 해 투표를 앞둔 국민들을 호도, 기망하는 행위야말로 심각한 '정언유착'으로 범죄행위다."

- 이 같은 표현을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투박함.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당시 시민단체의 고발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음. 윤석열 총장의 심경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당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 받고 있던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심경을 대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좌파정권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 "내통" 등을 공안사건 공소장에서 볼법한 표현이라고 보도했는데, 보수 유튜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임. 이러한 표현에 검사로서의 전문성과 식견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무리한 논리 비약일 뿐 아니라 억지로 검찰애서 쓴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엿보임.

② 한겨레가 공개한 '고발장'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가능한 수준

-고발장에 "사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볼 때 '고발장 작성자가 사실 관계를 조사·확인하고 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함.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금감원과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사건인 점은 이미 2020년 2월 여러 언론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던 것으로 누구나 확인 가능하고 쓸 수 있음.

-오늘 공개된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사실 부분은 언론 기사 외에는 "사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 밖에 없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 사실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원론적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임.

③ 당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석열 총장 고립'을 위해 대검에서 부임한 인사

- 고발장 접수처를 대검 공공수사부로 지정했다고 해서 검찰 개입의 증거로 보기는 무리임. 대검 공공수사부에 접수하는 것은 검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사세행' 같은 시민단체도 상황에 따라 공공수사부나 공수처 등을 고발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당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1차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수사 라인을 축출하고 앉힌 사람임. 윤석열 총장이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앉힌 사람을 활용해 '청부 수사'를 계획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임.

④ 채널A 사건 관련 당시 '지현진 판결문'의 출처를 검찰로 단정하기 어려움

- 지현진 판결문의 입수 시기나 경로가 불분명한데다 야당에 은밀하게 '고발 사주'한다고 하면서 고발장에 익명이 아닌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사기 등 전과5범인 지현진은 그동안 수차례 정치적 사건에 등장한 인물로 판결이 확정돼 누구나 익명의 판결문은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 이런 상황에서 실명 판결문을 고발장에 첨부할 경우 오히려 고발장 출처에 의심을 받을 수 있음.
당시 기자들은 지헌진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2020년 4월 10일자 동아일보 보도 '사기 등 전과5범 지씨,이철 대리인이라며 기자 접근' 보도에서 나타나듯 기자들은 지현진 판결문 전체를 확보하고 있었음.

⑤ 성격이 다른 사건들을 하나의 고발장에 모두 담은 것도 비상식적

- 고발장에는 최강욱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 각각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훼손 사건이 한꺼번에 들어 있음.

- 위 사건들은 피고발인들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공익 사건(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익 사건(명예훼손)으로 구분되며 명예훼손 사건도 피해자가 제각각임.

- 이렇게 고발하면 전체적으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음.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면 이런 식의 고발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 밖임. 고발장의 주체가 검사라는 주장은 비합리적임.

⑥ 김웅의 최초 해명에서 '고발장 작성자는 자신'이라고 밝힌 점

- 김웅과 뉴스버스와의 9월 1일 최초 통화에서 김웅은 고발자에 대해 "제가 초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 고발장 작성은 윤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준성이하고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다"고 언급함.

- 손준성 검사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과 김웅이 '초안 작성자는 자신'이라는 언급에서 볼 때 고발장 작성은 김웅 또는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진실에 부합함. 김웅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함.

⑦ 고발 시기에 대한 문제

- 2020년 4월 3일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언론의 실명 보도가 있기 전이었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0년 4월 7일 채널A 사건을 고발했으며 고발장에는 '한동훈' 실명 대신 '성명불상'으로 기재했음. 따라서 고발장에 굳이 한동훈 이름을 실명으로 넣어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없음.

-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 또한 2020년 4월 7일에 최강욱 의원이 고발했음. 당시 금감원과 검찰은 이미 내사 종결한 상태라고 발표했으므로 주가 조작에 대해선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를 굳이 고발장에 넣을 이유가 없었음.

-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먼저 고발을 사주해 한동훈, 김건희 이름을 언론에 오르내리게 하고 조사까지 받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음.
만약 검찰총장이 고발을 사주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말단 당직자에게만 보내고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자를 시켜 고발을 사주했다면 왜 후속 보고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음.

⑧ 4월 3일 고발장 작성과 송부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 4월 3일 반나절 만에 고발장 작성 지시와 작성, 보고, 검토, 승인, 송부까지 이뤄졌다는 것은 일의 수순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음. 전달자가 곧 작성자라는 프레임으로 사안을 보기 때문에 고발장을 검사가 쓴 것처럼 오도하고 있음.

- 2020년 4월 3일 당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차 대학살 인사'가 이뤄진 후여서 대검 간부 대부분이 '추미애 사단'으로 바뀐 시점임. 실제 최강욱의 경우 시민단체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참을 끌다가 뒤늦게 기소했음.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명약관화함. 만약 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데도 사주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함.

⑨ 총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 야당에서 고발장을 사주 받자마자 고발하더라도 4.15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물리적 상황이었음.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 배당에만 수일에서 십수 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임. 물리적으로 총선일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총선 코앞'을 강조한 프레임은 거짓 선동에 불과함.

⑩ 검찰권 사유화한 장본인은 문재인과 추미애

-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20년 1월 검찰 학살 인사로 윤석열 총장을 대검에 고립시켰음. 윤 총장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킨 후 채널A 사건을 공작해 수사팀을 대거 결성했으나 정권의 의도와 다르게 진실이 밝혀져 결국 무죄가 났음. 그럼에도 최강욱 황희석 제보자간의 검은 커넥션은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실정임.

- 검찰권의 사유화는 문제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하고 있음. 검찰을 권력에 복속시켜 권력 비리 수사를 못하게 했음. '사세행'이라는 시민단체는 윤석열 후보 측을 30여 차례 고발했고, 고발되는 족족 공수처와 검찰에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음.

- 이번에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보도가 이뤄지고 언론에서 '청부 고발' 프레임을 덮어씌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여당 대선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공격하고 있음.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사건에서도 확인된 너무나도 익숙한 공작정치의 레퍼토리임. 1999년과 2002년에 벌어진 '병풍(兵風) 조작' 사건의 망령을 떠올리게 함.

- 국정조사를 하려면 채널A 공작과 옵티머스 수사 뭉개기, 여권 수사에 대한 수사 지연 내지 방해 의혹 등을 먼저 수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임.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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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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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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